▲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군위군에 따르면 농정 및 환경, 산림 부서가 참가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주 1회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 부산물(벼·보리·옥수수·콩·고추·깨) 등을 노천에서 태우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이 발생하면 위반행위 적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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