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권리 구제 사각지대 발굴로 납세자 고충 해소||대구 기초단체 최초로 납세자보호관과



▲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이 지역 최초로 납세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지역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장 중심의 대면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부과로 연계되는 민원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권리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납세자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중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부터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운영 시기가 연기됐다.



서구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한 달간 서구청 종합민원실 상담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세 코디네이터’는 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만들어진 상담사로 직접 지방세 상담과 함께 민원인을 협업 부서와 대면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지방세 사전 안내와 세무 상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자의 고충도 해결한다는 것.



처리 업무는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에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처분이 완료되기 전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건축주택과의 건축 인·허가 신고 시 건축물 허가 신고에 따른 지방세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에 관한 상담과 전문가 안내를 실시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공장 설립(경제과), 재산 소유로 인한 복지 급여 신청 불가(생활보장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코디네이터’는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용하고 불편 없는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 마련됐다”며 “협업 부서와 관련된 지방세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의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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