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와 지난 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한 청송군은 예산 1억5천만 원을 출연해 10배인 15억 원을 특례 보증한다.
청송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2년간 이자의 3%를 청송군이 지원한다.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분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출일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나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지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업체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