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경북신보와 지난 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한 청송군은 예산 1억5천만 원을 출연해 10배인 15억 원을 특례 보증한다.

청송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2년간 이자의 3%를 청송군이 지원한다.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분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출일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나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지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업체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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