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전경.
▲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가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고 비주택(축사·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한 가구에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427만 원, 비주택 처리에는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된다.

철거비용이 초과하면 추가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문경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8억여 원의 예산으로 모두 2천100여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이 가운데 110가구는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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