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대표에 이응옥 전 봉화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 지난 6일 열린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 지난 6일 열린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봉화군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가칭)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6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지역 기관단체 대표, 전 공무원, 지역 리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발기인 대표를 선출하고 정관 작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올 상반기 중 조합원 모집과 창립총회를 거쳐 협동조합 설립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착수해 1~2㎽ 규모의 1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이응옥 전 봉화군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발기인 대표로 선출했다.

이응옥 대표는 “협동조합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고, 봉화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발기인들의 열정과 봉사정신은 봉화군민의 소득증진과 봉화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봉화군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봉화군 공약사업인 ‘봉화군 녹색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봉화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탈퇴 또한 자유롭다.

다만 거주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조합원으로, 3년 미만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소 1좌 이상의 출자(1좌당 10만 원)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투자(연 기대 수익 5%)를 할 수 있다. 준 조합원은 출자는 할 수 없으나(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음) 투자 참여는 가능하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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