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1천800장을 245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등 24명에게 2천2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거 당일까지도 허위 판매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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