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긴급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언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권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의 사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긴급명령권의 헌법상(76조2항) 발동 요건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있다”며 “그래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