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마스크 보관업체 창고.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마스크 보관업체 창고.
마스크를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불법 보관해온 유통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유통업체가 경기도 한 물류창고에 마스크 13만5천 장을 팔지 않고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통업체 대표를 현장에 불러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해온 A사는 재고 마스크 13만5천 장을 지난달 18일부터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물류창고를 급습해 현장을 확인했다.

경북경찰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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