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한다.

최대 2천만 원 이내 사업장 대출을 돕고, 이자 연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천시는 2018년 4억 원, 2019년 6억 원 등 10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540곳에 100억 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출연금을 매년 10억 원으로 대폭 늘려 2022년까지 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 가능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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