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검역법’에 입국금지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한데 대해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했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복지위원회는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한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곳 지역민과 접촉을 하고 그 지역민이 한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입국금지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만 지역에서 국가로 확대할 경우에는 장관은 총리 주재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친 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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