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출·분할상환 유예제도·피해기업 보증대출 등 총 지원한도 2천170억 원



▲ DGB대구은행 본점
▲ DGB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지역 내수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의 초기 정상화 유도를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진 발생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외 확진 발생 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확진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진행해 자영업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시 업체당 최고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코로나19 분할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3개월 범위 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객관적 피해사실 증빙 시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외국환 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중국 수출입 거래처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확인 및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입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수수료를 감면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금 부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에게는 상환유예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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