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예비후보.
▲ 김봉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봉재 구미갑 예비후보가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가적 재난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타깝게도 구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혼란이 초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법률위반이 벌금 300만 원에 그친다고 하니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염법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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