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29자로 폐쇄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설립 허가를 오는 29일자로 취소하고 법인이 운영하던 이주여성상담소가 폐쇄됨에 따라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해 중단없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결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부정사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단체의 일탈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 폭력피해 여성상담 경험이 많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을 가진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했다.



통번역요원 40명을 선발해 상담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상담역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상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근 1년 이내 기존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상담자 전원에게 전화나 문자서비스로 대체상담소를 안내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찰 등 관련기관에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발방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 관련 법인과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박재홍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지원사업에 응모해 전문상담소를 조속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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