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 총리,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정부와 협의해 병상, 인력, 장

▲ 대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향후 모든 지원과 공공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출근시간 대구 지하철의 모습.
▲ 대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향후 모든 지원과 공공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출근시간 대구 지하철의 모습.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유지했지만,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심각’ 수준의 모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시와 청도군과 협의를 통해 향후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고 공공인력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과는 다르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험 국면을 빠르게 잠재우려면 대구·청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염병 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범정부지원대책반과 실시간 협의를 이어나가게 된다.



대구시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즉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대구지역에 의료 인력과 병상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정부에 지원 요청할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 의료인력 지원의 경우 대구시가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의 숫자와 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지원 인력을 조율 중이다.



자가 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면담을 진행한다.

시로 자가 격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 대응 후 부족한 임시보호시설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람 대상 감염병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가축 감염병의 경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 강화·옹진 등 북한 인접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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