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확진자, 의료기관 검사 권유 거부해 피해 일파만파||지역 사회에서는 검사 강화 및



▲ 대구의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60대 여성이 감염 검사를 권유받은 대구 새로난한방병원.
▲ 대구의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60대 여성이 감염 검사를 권유받은 대구 새로난한방병원.




19일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이나 발생하자 감염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첫 확진자 A씨(61·여·서구)가 일선 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역 곳곳을 이동하면서 이와 연관된 신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감염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전 병원 측의 검사 권유를 무시한 채 대구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7~17일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입원했다.

특히 15일 병원 측이 폐렴 증상을 발견하고 확진자에게 보건소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9일과 16일 남구 신천지대구교회의 예배에 참석했고, 15일 동구 퀸벨호텔에서 점심을 했다.



결국 19일 대구 15명, 경북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이중 14명이 A씨가 다니는 신천지 교회의 신도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에서는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검사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지만,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48)씨는 “폭넓은 이동 경로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다”며 “감염 환자로 의심되는 이를 강제 검사 후 곧바로 격리시켰다면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화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결여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는 “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를 고려한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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