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4천200대 20일부터 보급||6월부터 수소전기자동차 100대 보급



▲ 지난해 전기자동차가 참여하는 에코랠리 출발 모습.
▲ 지난해 전기자동차가 참여하는 에코랠리 출발 모습.


대구시가 20일부터 전기자동차 1차 민간보급 분 4천412대를 공모한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6천802대다. 이중 1차로 전기자동차 2천418대와 전기이륜차 1천994대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대구시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차량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과 함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천320만 원, 전기화물차 2천30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올해는 보급 수량의 20%를 우선 보급 수량으로 배정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3/4분기까지 일반 보급과 구분해 보급한다.



2차 민간 보급은 추경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2천267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목표량을 모두 보급하면 대구에 전기차는 2만1천 대를 넘는다.



전기차 보급 공고문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수소차 100대도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의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715기의 공용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역점으로 추진해 왔다.



공용충전기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와 충전기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등의 충전 방해 행위와 충전시설 훼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찬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이며, 충전시설 훼손은 2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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