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공관병 갑질 사건·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합당의 문 대통령 고발에 대해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통합당은 당초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에 문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고발장 수정보완을 이유로 제출을 연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