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구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가구로 지원기간은 2년이다.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가구당 6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내야 하는 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에 적합한 주택을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김상기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에는 지원금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불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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