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이 두 배 증가…스마트폰 어플로 신고 쉬워진 게 주된 이유

▲ 구미시가 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홍보지.
▲ 구미시가 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홍보지.
구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걷은 과태료가 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8천54건, 부과된 과태료는 4억9천400만 원이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도 4천707건, 2018년 6천89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도 6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쉬워지면서 3년 새 신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으로 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 주차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고발될 수도 있다.

구미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 부를 제작해 신고가 집중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배포하는 한편 집중신고지역을 수시로 방문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관공서와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하고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정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안진희 구미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의식으로 교통 약자를 배려하며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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