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낮 12시∼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시민 반응을 알아보려는 몰래카메라를 2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등은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상황을 연출해 이를 본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