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구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 환자 발생을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찍은 유튜버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낮 12시∼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시민 반응을 알아보려는 몰래카메라를 2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등은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상황을 연출해 이를 본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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