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직 임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산상 5천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2018년 10월 회수했다는 게 가스공사 측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종윤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대장 이 모 중령, “소속 사단장 과실여부 밝혀져야 한다” 변호인 통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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