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2018년 대구시내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530여 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이 거액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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