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인지도·작품·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정연주 남구의원, ‘아티스트 피’ 제도 도입

▲ 대덕문화전당 전시실.
▲ 대덕문화전당 전시실.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작가보수)’가 대구의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다.



표준화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는 탓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문화예술회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아티스트 피는 미술관이 초대전 등 창작 의뢰를 할 때 작가 인건비 성격의 보수비다.

당연히 중견·원로 등 작가마다 다르다.

또 전시 참여율과 기간, 작품종류 등을 고려해 상이한 작가보수를 지급한다.



정확한 기준없이 오락가락한 아티스트 피에 대한 지적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미술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고자 표준 전시비용을 정한 ‘아티스트 피’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의 일부 국·공립 미술관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대구미술관의 경우, 올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대구미술관을 제외한 대구의 타 문화예술회관은 여전히 일정한 기준 없이 작품 보상금 형태의 주먹구구식으로 작가보수를 주고 있다.



작품 설치비, 운반비, 대여비 등의 보상금 성격으로 보수를 주는 곳도 있다.

또 일부는 작품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한다.



게다가 작가의 인지도, 전시규모, 경력, 개인·단체전 등에 따라 협상을 한 후 작가보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작가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책정되는 등 미술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봉산문화회관 관계자는 “작가보수는 아티스트 피의 개념보다 대여비의 성격에 가깝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작가마다 협상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아양아트센터 측도 “센터가 요청하는 작품에 한해 일부 보상금을 준다”며 “개인전이나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지만 지역작가에게는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들쭉날쭉한 작가보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연주 남구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아티스트 피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열린 제25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정 의원은 “수준 높은 전시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아티스트 피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티스트 피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티스트 피를 도입하자는 미술계 관계자들은 “아티스트 피는 저작권 개념이다. 진행비 외에 작품을 창작하는데 창작물에 대한 대가와 수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미술계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아티스트 피를 분리해 지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또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노고 등을 인정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고 반박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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