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A 건설사가 수성구 연호공공주택 내 협의양도택지 문제를 둘러싸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갈등은 수성구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연호지구는 2018년 5월 공람 절차를 진행한 후 2019년 1월 지정됐다.

공람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이 절차를 거친 후 지구로 지정된다.

기존 지구 내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는 협의양도택지(협택)를 공급받거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협의양도택지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조성 사업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A 건설사 양측은 협택 공급 대상 유무를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주장하는 사업권 명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가 협택양도택지의 기준이라고 언급하는 사업권 부지 승인은 소유주의 부지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절차를 뜻한다.

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800억 원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LH의 공공택지 조성계획의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 당했다.

A업체는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곧바로 중단했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 물론 분양대금 입금지연, 위약금 발생,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큰 손실을 입고 있다.

2년간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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