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대구 광덕사 신중도 등



대구시는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대구 광덕사 신중도’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연호(66세)’씨를 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했다.



문화재는 10일 지정 고시된다.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유형문화재 제90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당나라의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가운데 권22 승도솔천궁품으로 세존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검푸른색의 종이에 금가루로 정성스럽게 옮겨 쓴 고려시대 사경이다.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유형문화재 제91호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현세의 죄업을 모두 소멸시키고 장수의 법을 설법한 밀교 계통의 경전으로 흔히 ‘장수경’이라 한다.



주로 국가의 안녕과 국왕의 장수, 그리고 자신 선대의 극락왕생 및 가정의 화목을 기원할 목적으로 간행한 대표적 불경이다.



▲ 대구 광덕사 신중도
▲ 대구 광덕사 신중도


유형문화재 제92호 ‘대구 광덕사 신중도’는 해외에 유출되었다가 경매를 통해 환수된 것이다.



제작 기록에 따르면 1812년(가경17) 11월에 순천부 영취산 흥국사 보현전에 봉안했던 것이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한 불화승 도일 등이 조성한 작품이다.



▲ 전연호
▲ 전연호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된 전연호(66)씨는 무형문화재 단청장의 전수교육조교로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청 기능을 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구시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대구시에는 총 278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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