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 개최

▲ 11·15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이 지난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11·15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이 지난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포항시는 오는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수렴회에서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을 설명하고, 특별법과 손해배상 전문가들이 시민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

이 자리에는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시행령을 졸속 제정해 피해주민 원성을 듣지 않도록 포항시가 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다수 위촉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와 전파주택지진피해대책위원회 등 포항지진 피해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도시재건과 손해 배·보상이 빠진 특별법이지만 21대 총선 여야 후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지진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지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도시재건이 되도록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특별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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