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편의장비 지원 등

▲ 경주시가 올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감포 권도희 여성농가에 출산 도우미사업으로 지난해 고추모종심기 작업을 하는 모습.
▲ 경주시가 올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감포 권도희 여성농가에 출산 도우미사업으로 지난해 고추모종심기 작업을 하는 모습.
경주시가 올해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어가 도우미 임금 지원,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사랑의 공부방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올해 3억7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5만 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문화 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 농어업인에게 미용, 스포츠, 건강관리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면 도우미가 영농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후 최대 9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거주지 읍·면·동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는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와 ‘사랑의 공부방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자녀의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여성 농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경주희망농업세미나도 진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열악한 농촌 환경 속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여성 농어업인 농업생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23일 ‘경주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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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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