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대게자원보호 등 어업질서확립에 적극대처

▲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해 12월 취항한 영덕누리호.
▲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해 12월 취항한 영덕누리호.
영덕군은 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t)를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돼 있다.

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다.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 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주요 수산자원인 영덕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며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과 육상을 병행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