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중국노선 전용 탑승교ㆍ심사사열대 마련

▲ 대구국제공항 전경.
▲ 대구국제공항 전경.


정부가 4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 우한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데 따라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도 4일 0시부터 우한 방문객의 대구국제공항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우한 방문 여부를 질문한다.



우한에서 발급된 사증이나 여권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은 원천 제한된다.



또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제시하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 후에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한다.



대구공항 국제선 8개 노선(대만·일본·라오스·필리핀·태국·베트남·중국·미국), 일평균 262편 운항하고 있다.



대구공항을 오가는 중국노선은 현재 중국동방항공의 대구∼상해(월·수·금·일·주 8편)와 중국∼웨이하이(월·수·금·일·주 8편)이다. 웨이하이 노선은 오는 8일부터 비운항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의 대구∼장자제, 대구∼연길 노선은 지난달 28일 비운항 됐다.



대구공항은 커퓨타임(Curfew Time·야간운항 제한)으로 4일 오전 5시5분 제주항공의 대구∼타이베이 노선부터 입국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대구공항은 공항 5번 탑승교를 중국노선 전용 탑승교로 지정해 입·출국 승객 방역조치를 한다.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심사사열대 역시 중국노선 전용 사열대를 지정해 심사한다.



또 중국 입국자 중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서는 연락처가 확보될 때까지 검역소 격리실에 격리 조치한다.



대구공항 관계자는 “대구공항은 중국 직항노선이 8일부터 상해노선뿐인 만큼 우한 폐렴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공항지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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