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연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보복폭행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여자친구 B(37)씨 집에 찾아가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5주가량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갔다.

이때 B씨가 “협박당했다”고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심한 상처를 입히고, 보복 의도를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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