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군수 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55)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준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8일 오전에 열린다.
김 군수는 구속기소됐다가 군위가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씨 등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 등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