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기센터 접수

▲ 군위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한 회의 모습.
▲ 군위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한 회의 모습.
군위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용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약제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기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말까지 농가별로 약제가 공급된다.

농가는 공급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오는 4월 말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사전 약제 방제확인서 미제출 및 농약 봉지를 보관하지 않는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 25%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현태 군위농기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검역병 해충으로 발생 시 해당 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며 “화상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약제를 모든 농가가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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