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존중||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

▲ 국방부가 29일 오전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내용을 밝힌 국방부 입장문.
▲ 국방부가 29일 오전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내용을 밝힌 국방부 입장문.


국방부가 29일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으로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사실상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군위군수가 단독 후보지인 우보만을 유치신청한 것에 대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군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하고 이로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 국방부가 29일 오전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내용을 밝힌 국방부 입장문.
▲ 국방부가 29일 오전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내용을 밝힌 국방부 입장문.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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