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억8천400만 원을 들여 300여 대 지원

▲ 성주군청 전경.
▲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3억8천400만 원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을 조기 폐차한다. 대상 차량은 총 300여 대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28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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