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간격 좁혀 불법 운영 방해 및 자진 철거 유도해||수성구청, 지난해 3달간 불법 광고

▲ 대구 수성구청이 단속한 불법광고물 현수막.
▲ 대구 수성구청이 단속한 불법광고물 현수막.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자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업체의 전화번호로 쉴 새 없이 자동 발신해 불법 광고업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최초 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 영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3초에서 5분 간격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사실상 불법 광고업체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



대구 기초지자체 중 수성구청은 최초로 지난해 10월에 도입했다.



지난해 10~12월 300여 개의 업체번호를 등록해 40만 번 가량 자동 발신했다.

이 결과 불법 광고업체의 무려 207곳이 자체 정지나 전원을 종료해 70%의 차단효과를 거뒀다.



또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로 인해 일주일에 5건 이상 발생하던 항의 민원도 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청과 달서구청은 올해 도입 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6일 도입 후 2주 만에 7만여 번 자동 발신해 34곳의 업체가 자체 정지와 전원을 종료하는 62%의 근절효과를 거뒀다.



달서구청은 320곳의 전화 발신했으며, 과태료도 부과했다.

또 일부 불법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도 받기도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보다 거리가 쾌적해지는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민의 피해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오는 3월부터 차단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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