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 주민 70여 명이 지난 22일 청송군을 항의 방문해 윤경희 군수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청송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 주민 70여 명이 지난 22일 청송군을 항의 방문해 윤경희 군수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송 면봉산풍력단지 조성을 두고 시공사 측과 주민들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청송면봉산풍력과 시공사 측이 지난 17일 이승철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11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부터 주민 11명에게 송달된 소장에 의하면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공사 장비 통행을 방해해 풍력회사와 에스엠이엔씨(토목공사 하도급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면봉산풍력은 지난해 11월11일 착공해 2021년 11월10일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책위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지난 16일 기준 예상 전력판매 지연과 금융기관 이자를 포함해 11억4천500만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토목공사 하도급업체인 에스엠이엔씨는 지체 상환금과 장비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한 12억9천400만여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총 24억4천만여 원을 주민들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당초 풍력공사를 위한 이설도로 개설 후 착공하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어기고 일반 농어촌도로를 이용해 중장비를 운송, 도로 파손은 물론 교량 일부도 파괴됐다. 이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시공사 측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약속을 어기고 공사장 주변 나무를 벌목하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해 지난 7일 대구지방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청송군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대책위 주민 70여 명은 지난 22일 청송군청을 항의 방문해 윤경희 군수와 면담을 갖고 “면봉산풍력 측이 불법 착공으로 산림훼손과 토사 붕괴가 우려된다”며 “탈법을 묵인 방조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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