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2020년을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수사 품질을 구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금융·부패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분석·추적하고,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자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 동결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 데 범인이 재판 전 이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재산 등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이다.



법원에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대구경찰청 범죄수익수사팀은 성매매업주 A씨를 구속하면서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금 24억 원 상당을 동결하는 등 지난해 동안 모두 38억 원의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원천 차단해 범죄를 억지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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