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의회 전경
▲ 울릉군의회 전경
울릉군의회는 4·15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반대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는 것)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선은 13만9천 명이다.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은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이다.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북, 포항남으로 개편 논의되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울릉군 선거구가 포항남에서 분리돼 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편입 및 개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울릉군의회는 군민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궐기대회, 국회 청원, 총선 거부, 대국민 호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은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와서야 벼락치기 식으로 확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울릉은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노선은 울릉∼포항 항로뿐이며 주민 대부분의 생활근거지가 포항과 대구다.

정 의장은 “이러한 생활문화권을 무시하고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으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 울릉은 현재 ‘포항남·울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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