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뇨병 관리기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올해부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종전까지는 주사기, 채혈침, 혈당측정지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하는 기기로 채혈침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주는 기기로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도 혈당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관리기기를 구입 후 공단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지원금액은 연 최대 84만 원의 70%,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70만 원의 70%입니다.

단 5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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