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7개 복지시설 감사, 120건 지적 시정조치 하고 반복적 감사

▲ 경주시청 전경.
▲ 경주시청 전경.
경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곳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등이다.

경주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 감사했다.

경주시는 이 중 42건은 시정조치 하고,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및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 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 위반 등이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현관 경주시 감사팀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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