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지역 임산부가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를 통해 본인의 출산예정일, 진료병원 등 출산 관련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출산 징후가 나타나거나 출산 후(6개월 미만)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19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속한 대응은 물론 등록된 보호자에게도 신고 상황이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문화 가정 임산부를 위해 영어권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지역까지 3자 통역시스템을 제공한다.
송인수 성주소방서장은 “지역 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어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기 좋은 성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