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대구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이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은 입주민 스스로 기획·참여해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응모대상 사업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관리비 절감,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이다.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우수사례 공유․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주택간 교류협력 분야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24일까지이며, 3월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2천만 원 이내에서 10개 사업 내외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20~40%로 차등화 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제2020-60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구시 건축주택과(053-803-6903)로 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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