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에 판매금지 및 회수·개선 명령

▲ 대구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안전·표시기준을 확인·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위반제품 중 16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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