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주요도로 및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농후한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노후 및 불량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다량 위반행위의 경우 광고주에게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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