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자신의 집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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