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일방적 통보는 장애인 차별 해당 ||장애인 시설…나머지 인원이 피해, 불가피한 선택

▲ 대구 남구의 A장애인 복지시설이 당사자와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설 이용을 중단시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시설이 이곳에 다니는 한 장애인의 부모에게 고지한 등원 중지 통보서.
▲ 대구 남구의 A장애인 복지시설이 당사자와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설 이용을 중단시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시설이 이곳에 다니는 한 장애인의 부모에게 고지한 등원 중지 통보서.


대구 남구의 A장애인 복지시설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장애인을 골라 일방적으로 시설 이용 중단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에 다니는 11명 중 1명에게만 등원 중지 통보를 한 것이다.



7년 동안 A시설만을 이용한 장애인 B씨의 부모는 일방적인 등원 중지 통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A시설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알린 만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B씨로 인해 나머지 인원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등원 중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은 성인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현재 중증 발달장애인 11명이 이용하고 있다.



A시설에 따르면 B씨의 시설 이용 중단과 관련해 지난 6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원 중지 결론을 내렸다.



또 B씨의 부모에게 지난 8일 등원 중지 통보서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10일부터는 이용을 중지해달라는 통보를 했다는 것.



하지만 B씨의 부모는 A시설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이용 중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



A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남구청은 “B씨는 의사결정 무능력자인 발달장애인이어서 이용 중지 통보 이전에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한다고 명시돼있다.



B씨의 부모는 남구새올전자민원창구에 “1월 이용료는 이미 완납했는데 도 이용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인 ‘등원 중지 통보서’를 보냈다”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를 수용할 수 없으니 남구청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시설은 나머지 장애인을 위한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A시설 센터장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다른 시설을 소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한 이용객으로 인해 다른 이용객들이 계속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져 고심끝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법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법 위반 사안이 드러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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