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의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의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교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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