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년간 노력끝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끌어내



▲ 대구 시내버스.
▲ 대구 시내버스.


올해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은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대구시가 지난 3년 간 끈질긴 노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낸 덕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한정됐다.



대구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과 같이 공동배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내식당이 아닌 종점지에서 위탁 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구시는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영세한 운수종사자 식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전기사 식당 5개소를 신축한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게 돼 식당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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