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구미시는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대책반을 꾸려 LG화학의 사업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의회 동의안 의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과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상반기까지 처리해 LG화학 구미공장의 연내 착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일자리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법적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구미형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이 2020∼2024년 5천여억 원을 투자해 구미국가5산업단지 6만여㎡에 연간 6만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장이 가동하면 1천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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