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별 차등 적용으로 최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10만 원 지원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난임부부시술비를 시술 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854만9천 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로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북도 난임 시술건수는 2018년 566건에서 2019년 3천331건으로 증가했고 성공 역시 206명에서 917명을 대폭 증가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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